제3조(연구의 진실성) 저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평가행위 등)를 학자적 양심에 추호의 어긋남이 없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모든 연구정보는 투명하게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하며, 필요시 이를 공개한다. 제5조(저자의 의무와 책임) 저자는 자신이 공헌한 실제적인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고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제6조(교신저자의 의무) 1. 공동연구의 교신저자(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2. 교신저자(또는 책임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관한 입증책임을 진다. 제7조(저자의 순서와 소속표지) 1.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한다. 2.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8조(교신저자의 의무) 1. 학회지 및 발표지에 게재되는 논문 및 사례는 통상적으로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학회지 및 발표지의 발행인인 한국호텔리조트학회가 그 사용권을 가진다 제9조(교신저자의 의무) 1.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2.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제10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 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제 행위 등을 말한다 1.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저자가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는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표절의 유형) 1.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텍스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참고문헌의 왜곡금지) 1.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2.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13조(구부정행위의 정의) 1. “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텍스트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